[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는 코로나19로 입원 및 자가격리를 실시한 1011가구 2853명에 대해 8억5118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25일 동해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자가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금을 지급했다.
속초 생활치료센터 직원과 동해시 공무원들이 퇴소자들을 축하하고 있다.[사진=동해시청] 2020.12.29 onemoregive@newspim.com |
올해 코로나19 생활지원금은 지난 5월 말일 기준 1227가구가 신청했으며 지난 2월 8일 우선 208가구에 대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데 이어 남은 1019가구 중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및 유급휴가비 수령 등 부적합 8가구를 제외한 1011가구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달 이후 접수되는 생활지원금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2021년 지원기준은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일 경우 1인 가구 47만4600원, 5인 가구 149만6700원을 지원한다.
소득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1472가구에게 한시생계지원비 7억800만원을 이달내 지급할 계획이다.
이지예 복지과장은 "이번 생활지원금 지급이 생업에 지장을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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