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직제개편안 차관회의 통과…29일 국무회의 상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부활한다. 일선 검찰청이 이른바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서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된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 직제개편안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의결을 거친 규정 개정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19 mironj19@newspim.com |
증권·금융 범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비직제 부서로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신설된다. 지난해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으로 부활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신설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은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 등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영장관계, 인권 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게 된다.
검찰 직제개편안은 지난 18일 입법예고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일반 형사부는 경제고소사건을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반부패수사가 없는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말(末)부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대 범죄를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1·2부는 반부패·강력수사 1·2부로 통폐합돼 직접수사 사건에 집중하고, 부산지검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두기로 했다. 대구지검 등 다른 지역에도 반부패·강력수사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의 인권 보호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8개 지검에 인권보호부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대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개정령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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