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36건 확정
자동차 튜닝 절차 간소화·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감정평가사무소 개·폐업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폐지되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및 법률전문가등이 참석한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해 20건의 제도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은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감정평가사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무소 개설과 휴·폐업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조항은 사무소명·소재지·소속 평가사 등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자격 등록 및 갱신과 고용신고 제도로 관리할 수 있는만큼 의무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안정성이 확보된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승인 절차가 개선된다. 그동안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필요했다. 안전성과 무관한 튜닝도 일률적으로 승인서발급 처리기한이 10일 내로 규정돼 있어 튜닝 신청 후 실제 튜닝 진행까지 10일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안전 문제가 없는 튜닝작업의 승인서발급 처리기한이 신청 후 1일까지 단축해 튜닝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을 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8월까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도 개선된다. 건설공사 계약시 당사자들은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지만 발주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인지세를 공평히 부담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개혁 정책 평가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낡은 규제는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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