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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신고의무 폐지·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규정 구체화"

기사입력 : 2021년06월24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4일 11:00

국토부 규제개선 과제 36건 확정
자동차 튜닝 절차 간소화·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감정평가사무소 개·폐업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폐지되고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 및 법률전문가등이 참석한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해 20건의 제도개선안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은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와 전문가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감정평가사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사무소 개설과 휴·폐업시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조항은 사무소명·소재지·소속 평가사 등 관리를 위해 도입됐다. 자격 등록 및 갱신과 고용신고 제도로 관리할 수 있는만큼 의무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안정성이 확보된 자동차 튜닝에 대해서 승인 절차가 개선된다. 그동안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튜닝하기 위해서는 안전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이 필요했다. 안전성과 무관한 튜닝도 일률적으로 승인서발급 처리기한이 10일 내로 규정돼 있어 튜닝 신청 후 실제 튜닝 진행까지 10일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안전 문제가 없는 튜닝작업의 승인서발급 처리기한이 신청 후 1일까지 단축해 튜닝 진행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공사에서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을 개정해 책임소재를 명확히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자담보기간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8월까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지침'을 마련해 공종별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할 예정이다.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도 개선된다. 건설공사 계약시 당사자들은 기재금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지만 발주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를 건설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이 빈번했다. 앞으로는 민간 건설공사 도급계약시 인지세를 공평히 부담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 조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개혁 정책 평가 및 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며 "이를 통해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낡은 규제는 완화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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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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