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류 8개 품목…3만6000톤 규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연말까지 수입하는 계란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당초 6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계란 할당관세(0%)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계란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는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3만6000톤에 대해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 적용물량은 실수요자 요구 및 하반기 수급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의 조속한 가격안정 및 수급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 2일 물가차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신속하게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 품목 및 물량 [자료=기획재정부] 2021.06.2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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