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 등 11곳 고발...3곳 영업정지·18곳 과태료 처분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방역2단계' 적용 기간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구지역 유흥.일반주점 등 29개소가 적발됐다.
이 중 11곳이 형사고발되고, 이 가운데 3곳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나머지 18곳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는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지역 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행정.경찰.민간 합동점검반의 단속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대구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구·군의 공무원과 함께 심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점검을 강화한 결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약 한 달간 2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방역수칙을 어긴 유흥시설 등 29곳을 적발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2021.06.20 nulcheon@newspim.com |
이번에 적발된 유흥업소 등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행 기간에 이를 어기고 업소 문을 밀폐한 채 심야영업을 한 2곳 등 29곳이다.
위반 업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7곳 △운영시간 제한 수칙 위반 업소 6곳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업소 8곳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4곳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 행위 영업을 한 업소 3곳 △무신고 음식점 영업 업소 1곳 등이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자 7명과 함께 웨이터 등 남자 종사자 6명, 여성 유흥종사자 33명, 이용자 39명 등 모두 85명을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단속반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용자와 유흥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압수한 영업자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해 특정한 후에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시는 유흥시설발 집단감염이 가파른 속도로 확산되자 지난 5월 22일부터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같은 달 26일부터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돼 경각심이 낮아지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칫 벌금형의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집합금지 시설의 운영이나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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