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과로방지책' 가합의에도, 우체국택배는 추가 논의
집배원노조는 우정사업본부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우체국택배 관련 부분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택배노조와 집배원노조 간 갈등도 번지는 모양새다.
택배노조와 택배사들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서 내년부터 택배기사들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고 최대 작업시간을 일 12시간, 주 60시간으로 하는 등 내용이 담긴 '과로 방지책'에 합의했다.
다만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여전히 분류작업 투입 문제를 놓고 갈등을 보이면서 추가 논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에 관한 내용을 합의문에 넣어줄 것을 요구했으나, 우정사업본부는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분류작업 수수료 지급을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미 택배 분류비를 수수료에 포함해 지급해왔기 때문에 추가 분류비용과 인력 투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에 참석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세부적인 사안에 진전이 있었지만 우체국택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예정된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를 앞두고 '서울 상경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2021.06.15 mironj19@newspim.com |
우체국택배 노사 간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노노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택배노조의 파업이 길어지자 일반 우편물과 등기 등을 배달하는 집배원 1만6000명을 택배 배송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체국 위탁 택배기사의 70%는 파업 중인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 노동자들이다.
이에 집배원노조인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배원노조는 "택배노조의 배송 거부가 있을 때마다 우정사업본부는 손쉽게 우체국 집배원을 희생양으로 활용해 배송거부를 무력화하고 집배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집배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배원들이 하루 배달할 물량을 설정하고 나머지 물량 배송을 미루자 우정사업본부는 성실의무 위반을 거론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집배원들을 협박했다"며 "집배원들이 지금처럼만 일한다면 바로 돌아가셔도 과로로 인정받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집배원들의 반발에 우정사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국가공무원이라는 소명으로 소포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집배원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잠정 합의가 절반의 성공에 그치면서 향후 우체국택배를 둘러싼 노사 및 노노 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우체국택배 노조원은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정사업본부에 수차례 물었지만 엉뚱한 대답만 나왔다"며 "분류작업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사회적 이행 합의를 수용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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