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지자체, 현수막 등 홍보물 '물놀이 안전정보' QR코드 제공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수칙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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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행안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해 왔다. 하지만 야외에서 즐기는 물놀이장은 시설 범위를 특정할 수 없어 안전수칙을 확인하거나, 안전장비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에 물놀이 안전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넣어 편리하게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과 지자체별 안전 장비의 위치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흠 행안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코로나로 국내 물놀이 시설 이용자는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QR코드로 안전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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