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인제대학교 교수평의회는 총장 후보 시절 표절 의혹으로 논란이 된 전민현 총장의 논문을 검증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결정 전면무효와 연구처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제대 교수평의회는 15일 오후 늦게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 지침과 학내규정을 위반한 연구윤리진실위원회의 결정은 전면 무효이며 파행 운영을 방기한 연구처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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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전경[사진=인제대학교]2019.7.12.news2349@newspim.com |
교수평의회는 "전민현 총장의 연구부정 혐의에 대해 3차례에 나눠 모두 13개 논문의 연구윤리심사를 제소했다"면서 "위원회는 앞선 두 차례의 사건에 대해 예비조사만으로 심사를 종결하고 이의신청도 기각해 최종적으로 연구부정 없음을 결론지었다. 세번째 사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선 두 사건, 7개 논문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은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과 교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해당 논문들은 모두 인용 없는 중복논문이며 또 모두 연구비가 중복 사사 표기된 것으로서 '부당한 중복게재' 유형에 해당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어 "위원회는 본조사 없이 예비조사만으로 심사를 종결하면서 '검증 시효가 지났다', '부당한 중복게재 조항이 교육부 지침에 명시되기 전 논문들이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면서도 "위원회는 교육부가 '논문의 간행시점을 막론하고 시효 없이 검증하라'고 해석 지침서를 발행한 것과 부당한 중복게재 조항이 명시되기 전에도 포괄적인 '기타 연구부정행위' 조항이 엄연히 존재하였다는 사정도 무시했다"고 각을 세웠다.
교수평의회는 "서면과 출석 진술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위원회는 교육부 지침과 학내규정 모두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불법적 결정을 내렸다"며 "총장은 이러한 진행을 당사자 자격으로 가까이 지켜보면서도 위법을 바로잡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또 "전체 9명 이내의 위원 중 당연직 3명을 제외한 위촉직 6명이 모두 총장이 임명한 위원"이라고 설명하며 "세 번째 사건(Crystal Growth)은 이미 학회지로부터 연구부정 판정(Expresion of Concern)을 받았으나 해명도 사과도 없이 윤리위 결정에 따르겠다고만 한다"고 전했다.
교수평의회는 "총장과 이하 모든 이들의 결단을 기다린다"면서 "적절한 응답이 없다면 무효확인 소송이든 교육부의 특별감사 요청이든 이후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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