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사고 예방 효과 '기대'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현대건설은 건설현장 초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현대건설 협력사 안전교육 현장. [사진=현대건설] 유명환 기자 = 2021.06.15 ymh7536@newspim.com |
안전관리비 50% 선집행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해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자금 집행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다.
상생협력 제도로 공사 초기부터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협력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저리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힌 '동반성장펀드 1600억원 조성', 중소협력사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직접대여금 상환 유예', 자금 유동성 지원을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100% 현금 지급 및 선급금 보증 수수료 지원 확대' 등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안전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사와 함께 하는 동반성장 위한 상생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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