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등 감봉‧견책 처분 5년간 담임 금지
성 비위 저지른 교원·학생 의무적 분리 규정 도입
사안 경미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분리 예외 조항 도입키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일정 기간 동안 담임 등 학급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들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방안 등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외에도 교육부 소관 7개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이번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성 비위 등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일정 기간 담임 등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할 수 없게 된다.
성폭력범죄 등으로 감봉‧견책 처분을 받으면 5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다. 또 정직은 7년, 강등은 9년, 해임·파면은 10년 동안 담임 업무에서 배제된다. 성폭력범죄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규정했다.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의무적으로 분리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시행령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담임 교원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성폭력범죄 등으로 규정하고, 담임 배제 기간을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다만 징계 사유가 성폭력범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조치의 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피해학생이 사안이 경미하거나 관계회복 등을 원하는 등 의사를 표명할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돼 분리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방학, 개교기념일 등 휴업일, 방과 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도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휴일 등은 학교장이 실질적으로 분리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됐다. 가해 학생 긴급조치 시행으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한편 이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로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도 학교용지법 대상으로 적용받는다.
또 그동안 학교용지 확보 의무 등이 부과되지 않는 3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자도 시도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적정한 학교용지를 조성해 학교 과밀 등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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