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갈취한 범죄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31·여)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보이스피싱.[캡쳐=제주경찰청] 2021.06.14 mmspress@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B씨에게 "정부가 지정한 은행을 통해 정책장려금을 지원해 주겠다"며 접근해 제주시 삼도동에서 지난 2일 낮 12시 35분경 피해자 B씨를 만나 현금 2000만원을 가로챘다.
이후 현금을 챙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돈을 넘기지 않았고 이에 격분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000만원을 들고 도망간 사람은 A씨"라며 A씨의 신분증 사진을 함께 보냈다.
피해자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 가족을 통해 자수할 것을 종용해 지난 4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피해 금액 중 1850만원을 회수해 B씨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 윗선을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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