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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토론회] 이수환 "이용자 보호 제도화·거래소 의무 강화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5:33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6:26

"자율 규제·공적 규제 어우러져야"
"거래소 관련 의무·규제 강화돼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이지율 기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의 시급함과 거래소 의무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에도 불공정 거래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 조사관은 "무분별한 투기는 억제하고,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 공조를 통해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1.06.14 dlsgur9757@newspim.com

이 조사관은 우선 가상자산 투자 혹은 투기 손실 보상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투자 혹은 투기는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이다. 이용우 의원 안에도 투자 혹은 투기 손실 보장 목적은 없다"면서도 "가상자산 거래가 위법한 행위인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법률상으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규제 법안을 둘러싼 오해는 해외에서 Virtual Currency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Currency(통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통화가 아니라고 하는 쪽과 가치 저장과 가치 척도, 교환 매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통화로 봐야 한다는 쪽이 부딪히고 있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가상자산이 통용되는 법화가 아니다. Virtual,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이 가상자산을 보호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시각이 나온다.

이 조사관은 최근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을 채택한 점을 언급하며 "향후 어떠한 동향이 있을지 관찰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가상자산 관련 입법 필요성으로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부분이 꼽혔다. 

이 조사관은 가상자산과 관련 입법 목적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에서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거래소 해킹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혹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도박판이며 도박판에 뛰어든 사람을 왜 보호해줘야 하는가, 라는 주장을 해야하지만 가상자산 거래 행위는 위법 행위가 아니므로 사기적 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법률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어떻게 할 것인가?' 2021 가상자산업법 입법 토론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해외 규제동향 및 국내 입법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2021.06.14 dlsgur9757@newspim.com

입법 방향으로는 인가, 등록 등 요건 규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어떤 요건을 두든 재무 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보안체계를 구비해 사업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는 있다. 또 거래소 내부 직원은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어 투자자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는 식의 방향도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 조사관은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사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등을 방지할 의무와 위반 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세 조종은 거래소와 각 업체의 시세조종팀의 합작으로 만들어지는 사례가 있다.

지난달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에 따르면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 쉬 범죄 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을 몰수 할 수 있다. 

이 조사관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거래소가 1차적으로 감시를 하는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금융 관련 협회에서 자율 규제 체계를 마련해 공적 규제와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자체가 국가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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