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생후 6개월 아들을 안고 40km를 운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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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벌금형이 가벼원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행 거리가 40㎞에 달한 데다 아기를 안은 채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심각한 수준이며 원심의 형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전 9시 5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안은 채로 춘천에서 화천까지 약 40㎞ 구간을 승용차로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