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화해 미래재단법안 등이 대안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직접 해결책을 찾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은 헌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그 헌법적 수단을 정치권력에 반대되는 의견을 표한 사법기관을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헌법을 파괴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날 게시된 '반국가·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오전 참여 인원이 20만명을 넘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공식 답변 청원이 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반일(反日) 정서 확장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치 재판, 정서 재판을 하라는 요구이고,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장악한 입법권력을 이용하여 사법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전제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런 행태가 수용된다면 사법권의 독립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가함은 물론, 행정부의 권력남용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지키는 사법부의 수단을 박탈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러한 판사 탄핵 논란을 부양시켜 정파적 이득을 도모하고픈 유혹을 떨쳐버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조속히 하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의원은 "제가 지난해 6월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기억화해 미래재단법안'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그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 중심 해결'은 그간 정부가 강조해온 원칙"이라며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직접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