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에 패소 판결한 법원…"인용하면 국제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6:31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6:43

"인용하면 '금반언 원칙' 위반…국내법적 해석 적용할 수 없어"
2018년 대법 판결과 정면 배치…피해자들 즉각 항소 시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태도와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피해자 송모 씨 등 84명이 스미세키마테리아루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2021.05.28 pangbin@newspim.com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반언의 원칙이란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이 특정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나 대한민국이 체결 후 청구권 보상법, 2007년과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2009년 외교통상부는 청구권협정 당시 받은 3억 달러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는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해, 이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승소 판결시 해당 기업들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적 혼란과 국가 위신 추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일본국과 사이에서는 강제징용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사안 등이 있다"며 "이런 현안이 맞물려 하나라도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국제관계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인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패소 판결이다.

당시 대법은 "원고들은 단순한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지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시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법적 대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졌으나, 이번 판결로 앞으로 남은 손배소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일 뿐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하여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길 변호사는 "판결서를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양국간 예민한 사안이라 달리 판단한 것 같다"며 "일단은 강제징용된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아주 부당한 상황인데,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는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