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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제징용' 피해자에 패소 판결한 법원…"인용하면 국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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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면 '금반언 원칙' 위반…국내법적 해석 적용할 수 없어"
2018년 대법 판결과 정면 배치…피해자들 즉각 항소 시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법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태도와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피해자 송모 씨 등 84명이 스미세키마테리아루즈,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 일본 기업 16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를 모두 각하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2021.05.28 pangbin@newspim.com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반언의 원칙이란 국가의 책임있는 기관이 특정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경우 나중에 그와 모순,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그동안 체결된 청구권협정 등 각종 조약과 합의나 대한민국이 체결 후 청구권 보상법, 2007년과 2010년 희생자지원법 등을 제정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2009년 외교통상부는 청구권협정 당시 받은 3억 달러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이는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해, 이에 배치되는 발언이나 행위는 국제법상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승소 판결시 해당 기업들의 국내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과 관련해 외교적 혼란과 국가 위신 추락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일본국과 사이에서는 강제징용 외에도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독도 영유권 문제, 위안부 사안 등이 있다"며 "이런 현안이 맞물려 하나라도 국제재판에 회부되면 대한민국으로서는 모든 사안에서 승소해도 얻는 것이 없거나 국제관계 경색으로 손해인 반면, 한 사인이라도 패소하면 국격 및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처음 내려지는 패소 판결이다.

당시 대법은 "원고들은 단순한 보상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지배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당시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법적 대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했고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 성격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졌으나, 이번 판결로 앞으로 남은 손배소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국내 최고재판소의 판결이지만,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이는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한 것일 뿐 식민지배의 적법 또는 불법에 관해 상호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일괄하여 청구권협정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길 변호사는 "판결서를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건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고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양국간 예민한 사안이라 달리 판단한 것 같다"며 "일단은 강제징용된 상태에서 임금도 받지 못한 아주 부당한 상황인데, 최소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이자는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국 관계도 그런 의미에서 다시 재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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