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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원 강제징용 각하 판결에 "한일관계 고려 日과 협의"

기사입력 : 2021년06월07일 16:53

최종수정 : 2021년06월07일 16:53

서울중앙지법, 일본기업 16곳 상대 소송 각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한일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과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2021.05.28 pangbin@newspim.com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사법 판결과 피해자 권리를 존중하고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양국 정부와 모든 당사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으로 일본 측과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송모 씨 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태도와 언행 등을 고려할 때, 청구를 인용하게 되면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는 문언의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인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했다.

외교부는 지난 4월 21일 국내 법원이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대해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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