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보완 요구사항 미이행 등을 이유로 골든코어㈜가 제출한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봉현물류단지 사업은 광주시 곤지암읍 봉현리 633번지 일원 채석장이 있던 부지를 20만9209㎡ 규모의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환경·교통·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광주시와 주민들이 물류단지 지정을 반대했다.
도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골든코어㈜ 측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사업 보완을 요구했다. 보완 요구 사항은 광주시 반대 사유에 대한 해소 대책 수립, 사업 대상 부지(토석채취허가 만료 지역)의 산지 복구 선행,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었다.
그러나 골든코어㈜ 측은 내부사정 등을 사유로 보완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봉현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대한 '반려' 결정을 내렸다.
이계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앞으로도 신규 물류단지 지정 시 교통, 환경 측면에서 입지 가능 여부를 사업 초기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해당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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