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가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보다 비싼 이른바 가격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 DB] |
9일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도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개별 토지와 개별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표준주택을 토대로 각 시․군별로 정한 개별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르고, 공시 일정이 서로 달라 일부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땅의 높낮이, 모양, 도로와의 관계 등을 토지의 특성이라고 하는데 두 부서가 이 특성을 다르게 조사할 경우 특성불일치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더 높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해 민원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반명 각 시․군에서는 이를 한 번에 개선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쉽게 정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정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검증을 실시해 개별주택가격을 정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올해 안으로 이들 총 19만4316호를 대상으로 표준부동산 선정의 적정성과 개별부동산의 주택․토지 특성 조사 착오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할 경우 시․군에 결과를 통보하면 시․군은 도 통보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성불일치, 가격역전현상을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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