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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마약 거래 일당 검거…가상자산 구매대행사 창구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5:28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5:28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대금을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마약 판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유통 총책인 A(24)씨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운영자 B(26)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판매·인출책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고등학생 C(19) 군 등 10∼40대 14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이용, 1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마약 구매자가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대금을 지불하면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어 구매자에게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압수한 마약[사진=인천경찰청]2021.06.09 hjk01@newspim.com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판매 대금을 받아 현금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가상자산을 섞는 이른바 '믹싱' 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53.6g, LSD 400개, 엑스터시 656정, 케타민 587.99g 등 시가 5억8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가상자산과 현금 등 57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도 확보했다.

경찰은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의 구매 장부 등을 확보해 구매 의심자와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다른 위법행위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범행이 생겨나고 있다"며 "가상자산과 구매대행사를 이용한 범죄 예방에 대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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