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수성구 만촌3동 소재 목욕장 2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는 14일 자정까지 만촌3동 목욕장 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만촌3동 소재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인 이상 발생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에따라 만촌3동 해당 목욕장 2곳은 집합금지 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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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대책 설명하는 채홍호 대구시 부시장.[사진=대구시] 2021.06.09 nulcheon@newspim.com |
대구시는 이번 행정명령과 함께 만촌3동이 속한 수성구 전체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4월 동구, 서구 등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고, 선제 대응위해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행정동의 전체 목욕장에 대해 집합금지 특별방역조치를 고시(2021-114호)했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목욕장업 특별점검을 추진해 941개소를 점검하고 119건을 행정 지도한 데 이어 3월에는 목욕장업 종사자 2162명에 대해 PCR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등 목욕장 특별방역을 강화해 왔다.
당시 전수검사자 2162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또 확진자 발생에 따른 목욕장 이용자의 신속파악과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83곳 목욕장에 대해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하고 세신사의 탕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격주간 PCR 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해 2948건을 완료했다.
대구시는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지역 내 목욕장 280곳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조치는 ▲22시 이후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시설이용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세신사의 목욕탕 내 이용자와 대화 금지 ▲샤워시설・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기 등이다.
대구시는 강화된 방역수칙 위반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김재동 시민건강국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지속적인 고강도 특별방역조치로 목욕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목욕장업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며 "목욕장 운영시간과 이용인원 제한 등 수칙을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