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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허위 원생' 정부 지원금 대표자에 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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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허위로 등록해 받은 정부 지원 보육료는 어린이집 대표자한테서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인천 모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인천 B 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2년 전 B 구청은 A씨가 대표자인 민간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해 운영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4명과 원생 16명을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챙긴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구청은 지난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처분 하고 어린이집 운영자인 A씨에게 보조금 9500여만원은 반환토록 한 후 부당이득금 6600여만원은 환수 조치했다.

하지만 A씨는 B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고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자신은)투자자에 불과한 어린이집 대표자였다"며 "보육교사 4명이 직접 받은 보조금은 보육교사가, 원생들과 관련한 부당이득금은 보호자인 학부모들로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허위로 등록된 보육교사들이 자신들의 계좌로 직접 받은 보조금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반환해야 하지만 허위 등록 원생들의 학부모가 받은 정부 지원금은 그가 구청에 되돌려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사랑카드)은 보호자가 발급받아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로 결제를 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가 지원한 보육료를 받은 이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아니라 보호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사랑카드로 받은 보육료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에게 지급된 보조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징수할 수 없다"며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해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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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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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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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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