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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6월 9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6월09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06월09일 11:17

美 국세청 청장, 의회에 암호화폐 송금 정보 수집 권한 요청
CFTC 위원 "미허가 디파이, 미국서 불법일 수도"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찰스 레티그 미국 국세청(IRS) 청장이 "의회가 신고되지 않은 1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 송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상원 재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의회의 권한이 필요하다. 우리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의회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시가 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고, 전세계에 8600여개의 거래소가 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레이더 화면을 벗어나게 설계되어 있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CFTC 위원 "미허가 디파이, 미국서 불법일 수도"
댄 벌코비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8~9일 열리는 파생상품 자산관리 온라인 포럼에서 "미허가 디파이가 미국에서는 불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상품거래법에는 디지털 통화나 스마트 컨트랙트 등에 대한 예외 사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디파이 파생상품은 상품거래법상 지정된 선물계약시장(DCM·Designated Contract Market) 라이선스 획득 및 스왑실행기구(SEF·Swap Execution Facility) 등록 요건을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파이가 기존 중앙화 시스템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합법적 금융 기관은 고객 자금을 보호할 법적 책임을 지며, 중개자는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P2P 방식의 디파이는 이 같은 법적 책임이 없으며 시장 조작 모니터링, 자금세탁방지, 커스터디 보호 등을 하는 중개자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中 기관지 "블록체인, 중국 경제 질 높일 성장 동력" 극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9일 평론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극찬'했다. 인민일보는 이날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활용 미 산업 발전 가이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중국 블록체인 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기술 응용의 규모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세계 선진 수준의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건설해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디어는 이어 "블록체인은 차세대 정보 기술의 주요한 부분으로, 네트워크의 신뢰와 보안 문제를 해결해, 정보 산업 시스템을 재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는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제14 5개년 계획 및 2035년 비전 목표'를 인용해 "향후 중국은 블록체인을 신흥 디지털 산업 중 하나로 삼고,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핀테크, 서플라이체인 금융,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서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미디어는 "블록체인 기술 적용과 산업 발전이 중국 경제의 질 높은 성장 동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전략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승 패턴 따를 시 10만달러 도달 가능"
유투데이에 따르면 블룸버그 산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이 트위터를 통해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10만달러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이더리움의 상승 패턴을 따라간다면 10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며 관련 차트를 첨부했다. 또 비트코인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법정통화/달러화는 공급이 증가하는 것도 강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은 더 이상 투기적인 암호화폐가 아닌 유효한 준비자산(reserve asset)이 됐다"며 지난 주말 열린 마이애미 비트코인 2021 컨퍼런스를 언급, 비트코인의 메인스트림 어답션(주류 채택)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세계경제포럼, 규제당국 디파이 이해도 제고 위한 백서 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이 디파이(탈중앙 금융) 백서를 화요일 발간했다. 규제당국의 디파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백서는 디파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디파이 분야는 유망하지만 금융 부문과 디파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위험을 안겨준다고도 설명했다. 리스크 가운데 디파이 해킹 가능성, 마켓 이슈, 플래시 크래시 등이 언급됐다. 콜롬비아 정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고문 Jehudi Castro Sierra는 성명에서 중남미 디파이 관련 정책과 규제를 개발하는 데 이 툴킷(백서)을 처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前 SEC 위원장 "암호화폐 대한 지나친 규제, 혁신 저해할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전()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이 미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6(현지시간) 브렌트 맥킨토시 전 재무부 차관과 공동 작성한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현행 규제를 옹호하며, 지나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달 두 명의 미 상원 의원이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 서신을 보내 암호화폐 스캠 범죄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다음에 나온 것이다. 클레이튼과 맥킨토시는 "재정 안정성과 불법 행위 방지에 초점을 둔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는 혁신을 억누르지 않으면서 동시에 많은 위험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정책 입안자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지식에 기반해 신속하게 잘 조정된 규제 접근 방식은 혁신 능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미국 금융 시스템이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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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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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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