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감사원, 법상 국회의원 감찰 불가능
宋 "삼권분립 파괴 행위...하지 않겠다는 변명"
강민국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입법도 가능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내역 전수조사 결과에 '12인 전원 탈당' 강수를 든 송영길 대표가 포문을 야당으로 돌리고 있다. 송 대표는 전수조사를 권익위가 아닌 감사원에 받겠다고 한 국민의힘을 향해 "시간끌기이자 삼권 분립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 대표는 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감사원에서 전원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법 공부를 안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삼권분립 원칙상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은 입법부인 국회의원을 감찰할 수 없다고 감사원법에 규정돼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이 감사를 받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이자 하지 않겠다는 변명이다.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1.06.08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에게 "집권당 대표로서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야당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햇다.
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만큼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사원법 24조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인 만큼 삼권분립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에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자는 게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사원에서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원 포인트 입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는 못했다"며 "국민감사청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감사원 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진 만큼 오는 11일 새로 선출될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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