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이 9일 시행된다.
시도체육회장단 간담회 모습. [사진= 뉴스핌 DB] |
지난 2020년 12월8일,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및 예산지원근거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 이에 17개 시도체육회를 비롯한 지방체육회는 법 시행일인 2021년 6월 9일에 맞춰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창립총회 개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인가와 설립등기를 받는 절차로 법인설립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은 지방체육회를 법정법인화하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지방체육회와 관련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단체의 대상'에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지방체육회)가 포함됐다. 임의기구였던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설치를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체육회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둘째, 지방체육회를 법인으로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명시하였으며, 지방체육회장 선거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대상으로 추가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기로 했다.
지방체육회는 이번 법률 시행 및 법인설립을 계기로 지역체육 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체육행정 자치운영을 펼쳐 지방체육을 한층 더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 지원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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