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인제군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군민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제군청.[뉴스핌DB]grsoon815@newspim.com |
8일 군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이 지난 2012년 시작한 가운데 지난 5월말 현재 16개 지구 2558필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5월 21일에는 기린면 현리 기린면행정복지센터 일원 587필지 15만 9000여㎡의 현리8~1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해 기존 토지대장 등을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다.
군은 새로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도록 등기촉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청산절차를 진행하고자 감정평가도 진행하고 있다.
군은 기린면 북리7,8,9지구를 이르면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하고 진동 8개 지구 2000여 필지(3484천㎡), 상동 2개 지구 400여 필지(10만9000㎡), 한계 1개 지구 310여 필지(445천㎡), 하남 1개 지구 192필지(328천㎡) 등 총12개 지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6개 읍·면의 남은 309개 지구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2030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여 원을 투입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총 337개 지구 4만4304필지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한상문 종합민원과장은 "남은 지적불부합지 6개 읍·면 321개 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경계분쟁해소 및 재산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