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부정행위 관리시스템 부족 지적…시행령 통해 강화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국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의무 시행된다. 부정행위에 대한 강제력도 강화해 한국어능력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 국립국제교육원 주관으로 시행됐다.
특히 한류 확산, 유학생 증가 등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가 급증했지만,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해외 시험장에서는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정 응시자 사례가 나오고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등 규정은 있었지만,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점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시행령으로 조정하고, 한국어능력시험을 제도로 자리잡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등 조치기준도 마련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내년부터 모든 대학은 학생 및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종합해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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