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질의응답] 노형욱 "조직개편안 8월 확정...기존 주택공급 계획은 예정대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LH 조직개편, 추가적인 의견수렴 거쳐 8월 마무리 계획
입지조사 기능 국토부로 이관, 지방조직도 1000여명 감축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을 발표한 노형욱 국토교통부장관은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해 "8월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안 브리핑에서 "조직개편은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중이며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요 기능과 조직을 개편해 최대 200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6.07 yooksa@newspim.com

현재 당정은 3가지 안을 놓고 조직개편을 검토 중이다. 당내에서도 이견이 커 조직개편을 확정 짓지 못한 상황이다.

1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으로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고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으로 구성된 개발사업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이다. 3안은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두고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식이다.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노 장관은 "이미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한 사안으로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신규계획 물량부터 국토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로 이관된 공공택지 조사업무는 공공주택추진단이 맡는다. 국토부 지원 20여명과 LH 직원 113명 정도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LH의 지방 조직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 기능을 넘기는 것도 추진된다.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 앞서 해체 수준의 LH 조직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됐는데 오늘 대책 발표에서는 빠졌다. LH 조직개편 최종안은 언제쯤 확정되나

▲ 결론부터 말하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조직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당정협의를 추가로 더 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당정 사이의 의견은 어떤가

▲ 오늘 발표한 내용 중에 어떤 경영혁신이라든가 통제장치의 마련, 조직의 슬림화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정이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조직을 개편하는 모양에 대해서다. 모·자회사로 갈 것이냐, 어떤 기능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국민의 주거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을 공청회라든지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LH 입지조사 기능이 앞으로 국토부로 넘어가면 그간 제한된 후보군은 새로 시작한다는 것인지, 아니라면 2.4대책 물량까지는 기존 후보군에서 선정되는지

▲ 이미 계획돼서 발표된 계획 물량은 이미 LH가 조사를 완료했다. 국토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신규계획 물량부터 담당하게 된다.

- 공공택지 조사업무를 국토부로 이관하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 그리고 국토부에 새로운 조직이 생기고 LH 관련인은 113명만큼 조직이 커지는 건지

▲ 국토부에 공공주택추진단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추진단 안에 공공택지조사과를 신설해 조사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국토부 전담조직은 한 2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LH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13명에 대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으로 인원감축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가 있다. 또 다른 공공기관하고 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다른 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 조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지적도 많으신데 지방조직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담당하는 업무와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한 진단을 거쳐서 연내에 1000명을 추가 감축할 방침이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