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방역 2단계'를 적용해 왔던 경북 김천시가 7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를 1.5단계로 조정 적용한다.
지난 달 15일 '방역2단계' 적용 이후 24일만이다.
김천시는 노인주간보호시설과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자 지난달 15일부터 23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데 이어 2차례 연장해 이달 6일까지 '방역 2단계'를 적용해 왔다.
이번 '방역1.5단계' 적용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수그러들고 발생 추이가 종전의 집단감염에서 산발적인 양상으로 바뀌면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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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가 7일부터 사회적거리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춰 적용한다. 사진은 김천시의 도심지 상가 방역소독.[사진=김천시홈페이지] 2021.06.07 nulcheon@newspim.com |
김천시는 당시 확산세가 이어지자 지난 3일부터 김천부시장을 단장으로 '코로나19 제로 24시 비상특별대책반'을 구성·운영하며 지역 확산 차단에 총력을 쏟아왔다.
이 결과 김천지역서는 지난 3일 2명, 4일 1명, 5일 1명, 6일 0명 등 코로나19 신규확진자 발생이 크게 줄었다.
이번 '방역1.5단계' 조정.적용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다만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의 관리자와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주기적인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강화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 목적 외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화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김천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한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및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최근 코로나 발생 추이와 시민들의 피로도, 침체된 민생경제를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춰 적용키로 했다"며 "그러나 방역수칙이 지키지 않는다면 다시 2단계로 상향조정해야 하는 만큼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으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