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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28차 UN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 본격 나서

기사입력 : 2021년06월03일 17:56

최종수정 : 2021년06월03일 17:56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제28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8) 제주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도는 3일 오전 11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도민 사회의 인식 제고와 COP28 제주 유치 열기 고취를 위한 제주 COP28 유치유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제주도는 3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제주 COP28 유치유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사진=제주특별자치도] 2021.06.03 mmsnewspim@newspim.com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기조조연설에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목표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제주에서 열려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COP28 제주 유치 성공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끌어내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고 안전하며 스마트한 세계 모범도시로 제주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제주도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더 크게, 더 힘차게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COP28 유치위원회는 원 지사,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배우 고두심씨를 공동위원장으로 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산업계, 학계·교육계, 언론계, 사회·환경단체, 문화관광, 방역보건, 기후환경·국제교류 전문가, 미래세대(학생,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81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유치위원회는 COP28 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제주의 유치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에서 COP28 제주 유치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COP28 유치 실무 TF를 구성하여 COP28 유치 전략 등을 논의 중이다.

또 제주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파리총회(COP21)에 참석해 대한민국 대표모델로 탄소 없는 섬 2030(CFI 2030)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전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세계자연보전총회(WCC), 6차례의 정상회의,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재무장관회의 등 다수의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던 경험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COP28 제주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매년 197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국제기구·민간단체 대표, 전문가 등 약 2만명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관련 최대 국제회의로 COP28은 대륙별 순회원칙에 따라 2023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COP28 개최국 결정은 올해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총회에서 결정되며, 한국이 개최국으로 확정되면 환경부가 개최도시를 공모·선정하게 된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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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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