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재정경제부는 21일 공공공사 동일가 투찰 급증에 따라 낙찰자 평가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 내년 1일부터 균형가격 대신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해 낮은 가격·실적·인력 등 공사수행능력을 중점 평가한다.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R&D 장비 수의계약 지원을 확대하고 담합·부실입찰 제재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11월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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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의심 업체 입찰보증금 면제 제외·담합 제재기간 상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100억~300억원 규모 공공공사 입찰에서 다수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내는 현상이 최근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견적대행사에 의존해 투찰가격을 맞추면 추첨으로 낙찰자가 갈리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이에 정부는 낙찰자 평가방식 자체를 손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앞서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의 후속 조치다.

◆ 균형가격서 낮은 가격 순 심사로…낙찰방식 자체 바꿔
재경부에 따르면 조달청 발주 공공공사 기준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일가격 투찰률은 2020년 0.90%에서 2024년 3.26%로 완만히 늘다가, 2025년 38.97%로 급등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68.96%까지 치솟았다.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현행 평가방식에서, 다수 업체가 견적대행사를 통해 같은 가격대를 써낸 뒤 추첨으로 낙찰자를 가리는 방식이 굳어지면서 업체의 실제 역량이 변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재경부는 해당 구간의 낙찰자 평가방식을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심사하고 실적·인력 기준을 강화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균형가격 근접도가 아닌 가격 경쟁력과 공사수행능력을 우선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계약예규 개정과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수도권 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적격심사에서 가격·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현행 추첨 방식 대신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1순위,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2순위로 우선 낙찰되도록 바뀐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 R&D 장비 수의계약 확대…초전도체·그래핀 등 15대 프로젝트 포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지원 차원에서 연구장비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도 5000만원으로 올리고, 초전도체·그래핀 등 첨단소재, 스마트농업·초고해상도 위성 등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관련 연구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방안도 담겼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부실 입찰자로 의심되는 경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담합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도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개정안은 다음달 3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