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에 따라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와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1.06.03 kh10890@newspim.com |
이와 함께 고충민원 조정·해결과 행정심판을 통한 시민권익 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기반 강화와 주민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시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회는 협약식과 함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시 공직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현희 위원장 특강과 함께 반부패 청렴 컨설팅도 진행했다.
이용섭 시장은 "아무리 혁신적 정책이라도 공정과 청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며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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