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8~10일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1.06.03. lkh@newspim.com |
이번에 모집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LH가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임대주택의 향후 공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비입주자 100가구를 선정하는 것으로 선정된 가구에 전용면적 50m²~ 85m²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신청 자격은 지난달 17일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가구원 수 3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이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맞춤형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신청 가능다.
선정된 12가구는 의정부동에 위치한 전용면적 72m²의 주택에 즉시 입주 가능하고 나머지 88가구는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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