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포천시 간부 공무원 박모(53) 씨가 2일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의정부지법. 2021.06.02.lkh@newspim.com |
A씨의 변호인은 "7호선 포천선 소흘역 예정지가 부동산 매입 당시 비밀에 해당되지 않았고, 철도 관련 업무처리 때도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단지 이 땅 옆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입해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친형제 이상으로 친한 관계인 B씨가 부동산을 사달라고 부탁해서 산 것으로 역사 예정지와는 무관하게 이 부동산을 사면 좋다고 생각해 매입했다"며 "소흘역 예정지 관련해서는 현재도 여러 대안이 논의되는 중이다. 항상 변경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증인 8명을 재판에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역사 신설이 확실한 것을 알고 시세차익을 노려 40억원대 부동산을 샀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7월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박씨는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내부정보로 지난해 9월 부인(포천시 C팀장)과 공동명의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로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부부가 40억원대에 사들인 토지 800여평과 건물은 현재 시세 100억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기소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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