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충남 당진에서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일 오후 제23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 대한 항소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한 뒤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무기징역으로도 충분히 사회생활을 못하니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했다.
A씨의 반성이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정신감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재판부의 의견에 검찰은 정신감정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후 다음날 새벽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자친구의 언니 C씨의 집에 침입해 C씨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C씨 집에서 귀금속과 카드 등을 챙겨 C씨의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숨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그의 가족들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고 도주한 울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해 소액결제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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