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던 형을 흉기로 찌른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단 재판 과정에서 특수상해와 주거침입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1시께 충남 당진시 집에서 친형 B씨(68)가 집에 들어오자 "왜 여기를 왔냐. 내 집이니 나가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멱살을 잡고 끌어낸 뒤 흉기로 1회 찔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로 형의 등을 찔러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단 피고인이 오물을 뒤집어써 우발적 범행 지른 것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