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새 4500만원 이익…공개자료 답변에 '공개할 수 없어' 반박
[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논산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1일 논산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도새재생사업'에 대한 기자 브리핑을 가졌다.
논산시의회는 지난달 18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 논산시 도시재생사업 시행 부서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화지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와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전 토지매입 의혹을 조사했다. 집행부가 제출한 세부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관계자 출석을 요구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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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서원 위원장이 논산시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1 kohhun@newspim.com |
특위는 시 도시친화재생과장이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공개된 자료이므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위 조사결과 시의 답변과 다른 내용이 확인됐다.
해당 사업 구역은 공개 자료지만 구역 내 토지, 건물 등의 특정 필지는 결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며 당시 팀장,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이 인정한 사항이라는 것.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전북 전주 지인에게 해당 주택을 소개해 지인이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필지를 논산시가 매입한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체 부지를 구입하지 않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점 등을 이유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라고 특위는 판단했다.
문제가 제기된 토지(244m²)는 2019년 6월 14일 1억1800만원에 구입한 뒤 논산시가 4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15일 1억6300만원에 취득해 4500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진정인의 민원 제기에도 집행부는 의혹이 해소됐다는 이유로 감사를 철회했다. 이후 진정인이 A시의원에게 부당함 등 다시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시의회에 진정해 특위가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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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핌] 권오헌 기자 = 서원 위원장이 논산시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6.01 kohhun@newspim.com |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은 2020년 논란이 제기되자 사직서를 제출(이직관계)했지만 시장과의 면담 후 사직서 철회 후 재계약됐다.
서원 특위 위원장은 "현재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수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공조 예정이며 행정의 불신으로 시민의 억울함을 듣고 조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당연히 논산시의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무산시키기 위해 절차를 문제 삼아 본질을 흐리려는 자들의 의도가 심히 의심된다"며 "집행부의 자료제출 비협조, 기한 내 미제출, 확인할 수 없음, 자료부실 등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해당 부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