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근 5년간 총 9명 사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30일 질식사고로 2명이 사망한 고려아연에 대해 산업안전특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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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
이번 특별감독은 고려아연이 지난 2년(2019~2020년) 연속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 상위 사업장으로 공표됐음에도 지난 3월에 이어 사고사망이 연이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은 최근 5년간 총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가 현재까지 파악한 이번 질식사 원인은 메탈케이스 냉각 과정에서 사용된 질소에 의한 산소결핍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울산지청은 동종작업 일체를 중단시킨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작업중지 해제를 금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필요시 안전보건관리자 증원명령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망사고가 연속 발생하는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감독,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안전 확보가 경영의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경영 책임자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산재예방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