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태료 줄이기' 홍보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의정부시, 자동차 검사·의무보험 과태료 줄이기 홍보 실시.[사진=의정부시] 2021.05.31 lkh@newspim.com |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 소유자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 등록 원부에 최종 말소 등록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는 차의 성능을 확인해 안전을 확보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2년마다(승용차 기준) 31일(총62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불이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최대 30만~2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적 손해 등을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을 과태료 줄이기 집중 홍보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 주요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시청 전광판 및 BIS(버스정보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송출하는 등 시민의 의무보험, 정기검사에 대한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 증가에 따른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지연 대상자 및 정기검사 불이행자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과태료 줄이기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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