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사들인 뒤 쪼개 판 수법으로 1만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한태화 부장검사)와 형사4부(박하영 부장검사)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7명은 구속, 10명은 불구속 기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기획부동산 총괄대표 A(49) 씨는 지난 2017~2020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1만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개발 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1730억원 상당의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영농법인 실운영자 B(63) 씨와 임원 2명은 2015~2017년 영농 의사 없이 전매차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10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41억원 상당의 농지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한 혐의가 있다.
또 브로커 2명과 부동산업자 1명은 2017~2018년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 통장의 거래를 광고·알선한 혐의로, 또 다른 브로커 2명은 2017~2018년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지역주택조합 임원 등 5명은 2014~2020년 사업부지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적극 발굴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환수도 계속할 예정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