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은행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사진=경기북부경찰청] 2021.05.28. lkh@newspim.com |
경기 파주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A(40대) 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15분께 파주시에 사는 B(60대) 씨는 모 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한 A씨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기존 대출금 대신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로 전환시켜 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은 일시 상환해야 한다"고 B씨를 속였다.
B씨는 A씨의 지시대로 파주시 조리읍의 한 은행에서 1100만원을 인출했고 이를 지켜보던 은행창구 직원이 수상함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주변을 배회하던 전달책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 범죄"라며 "각별한 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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