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험 가입 안 됐다"며 기소했으나, 재판부 "기소 무효"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가입한 부부한정 조건 자동차보험 인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단순 교통사고를 냈던 60대 남성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의 기소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애초부터 무효라는 판단이었다. 이 남성에 대한 공소제기는 왜 잘못됐을까.
30일 법원에 따르면 의류업에 종사하는 윤모(65) 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8시 22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 수리비도 약 2049만원 나왔다.
전방주시를 태만한 단순 교통사고였지만 검찰은 윤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윤씨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단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 등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운전자는 기소될 수 없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문제는 윤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강모 씨가 운전자한정특약(부부한정)을 조건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는 점이다.
결국 이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강씨가 가입한 부부한정 조건 자동차종합보험이 유효해 윤씨에 대한 기소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강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에는 부부한정에 따른 배우자란에 윤씨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돼 있다"며 "윤씨가 운전한 차량은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돼 윤씨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윤씨와 강씨는 2006년부터 약 14년간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윤씨와 강씨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보험약관상 부부한정특약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특히 "단순히 중혼적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객관적·획일적인 보험약관의 해석원칙에 관한 법리에도 반한다"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함이 증명됐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