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적발 건수 6.5% 줄어…과태료 부담 증가 없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심 내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후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7.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지난 4월 17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216명으로 전년 동기간 234명에 비해 7.7% 줄었다.
이 기간 교통사고 전치 3주 이상 중상자는 2778명으로 전년 동기간 5079명 대비 45.3% 감소했다. 다만 교통사고 건수는 1만7128건으로 0.9% 증가했다.
교통량이 많은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는 48명으로 전년 동기간 66명 대비 27.2% 줄었다. 같은 기간 중상자도 1858명으로 43% 감소했다. 교통사고 건수도 7202건으로 0.7% 줄었다.
특히 안전속도 5030으로 과속 적발이 늘어나 과태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은 기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과속 적발 건수는 전년도 109만878건에서 101만9847건으로 6.5% 줄었다.
경찰청은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지키기에 적극 동참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을 적극적으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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