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경영효율성 제고"...재계선 상속세 재원 마련 일환으로 관측
상속 주식 담보로 잡고 분할납부 예상...지주 지분만 담보 설정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약 252억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주식 전량을 롯데지주에 넘겼다.
롯데지주는 신 회장으로부터 롯데케미칼 보통주 9만705주를 취득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신동빈 롯데 회장. [사진=롯데] |
한 주당 취득단가는 27만7500원이다. 이를 환산하면 총 취득금액은 251억7000만원가량이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의 롯데케미칼 지분은 868만주에서 877만주, 지분율은 25.33%에서 25.59%로 늘어난 반면 신 회장은 보유한 주식을 모두 매각해 현재 롯데케미칼 지분율은 0%다.
다만 그룹 총수로서 지배력이 공고한 만큼 신 회장의 그룹 경영권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롯데지주의 지분 4471만주, 42.62%를 보유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 유족들이 지난해 1월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별세 이후 국내에서 내야 할 상속세는 4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신 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신 회장은 상속 주식을 담보로 하는 '연부연납' 방식으로 상속세분을 분할납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 주식 가운데 지주사인 롯데지주 지분을 뺀 나머지 계열사 주식 담보 설정은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지주 측은 "자회사 지분을 추가 취득으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상속재원 마련이라는 관측과 관련해서는 "오너의 개인 지분 매각 사유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상속 주식 가운데 롯데지주 지분을 뺀 나머지 계열사 지분에 대한 담보 설정은 해제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rd81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