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도가 도 종합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한 남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부터 감사의 적법성을 놓고 충돌해 온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
조 시장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아야 했다"며 "지난해 11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추상적, 포괄적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 받고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경기도는 소극행정을 감사한다며 시장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샅샅이 훑어 보고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돕는 지원부서 직원들에게 2만5000원 상당 커피상품권 10장을 지급하고 격려한 적극행정을 중대한 부정부패행위라고 규정했다"며 "급기야 상품권을 지급한 직원에게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처분하는 등 감사의 내용과 과정 또한 매우 이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게다가 특별조사라는 형식 하에 실시한 작년 11월 감사에서는 시 직원 몇 명이 시 관련 기사에 단 댓글에서 도지사를 언급한 것을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서조차 있을 수 없는 협박성 발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또 다시 지난 4월 종합감사 실시 계획에 따라 남양주시에 또 다시 감사 자료를 요구했고,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조 시장은 "이번 경기도 종합감사도 작년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같은 맥락이므로, 헌재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감사가 행해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지난 6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특정한 자치사무 감사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이고 관련된 자료도 이미 다 제출하는 등 경기도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다만 경기도는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자치사무에 대해 의도적으로 자료를 반복 요구했고, 형사책임 및 행정상 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협박성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직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지금이라도 법률에 따라 감사 권한이 있는 사무에 대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희수 도 감사관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사례는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위법 행정을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지역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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