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심 일반도로 시속 50㎞·이면도로 30㎞ 전면 시행
"제한 속도 낮춰도 주중 2~3분 차이…택시요금 부담 안 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도심 내 자동차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된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운전자 불편보다 시민 안전에 방점을 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속도 5030'과 관련해 "지금까지 차량 중심이던 교통정책을 사람 중심, 안전 중심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와 운수업 종사자에게 약간의 부담을 드리지만 가장 소중하다는 사람의 목숨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내 이웃,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제도가 정착되고 도심 혼잡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전국 도심 내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 30㎞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안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김 청장은 "먼저 제도를 시행한 나라를 보면 속도를 10㎞만 낮춰도 최소 20~40%까지 보행자 사망 사고가 줄어든다"며 "제한 속도를 낮추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해도 주중 2~3분 정도 차이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류 비용 증가와 택시 요금이 늘어난다는 주장도 있지만 택시 요금도 100~300원 정도가 대부분"이라며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전부 공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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