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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카메라 보이자 급정거…'안전속도 5030' 진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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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안전속도와 연관된 교통 인프라 구축 시급"
신호 연동 체계 개편·일부 구간에선 속도 제한 차별화

[서울=뉴스핌] 김경민 한태희 이정화 기자 = #1. 지난 20일 서울 동작구 노들로를 시속 70km로 주행하던 택시가 급정거 했다. 과속 단속 카메라가 보이자 갑자기 시속 5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려고 한 것이다. 택시기사 김모(55) 씨는 "혹시나 단속 대상이 되진 않았을까 걱정스러워 잠도 못 잤다"고 토로했다. 김씨뿐만 아니라 이날 이 길을 지나는 대부분의 차량은 빠른 속도로 가다가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시속 50km로 줄이는 모습이었다.

#2. 서울 성북구에서 성동구로 출·퇴근 하는 이모(32) 씨 역시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시속 50km를 지키는 꼼수 운전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씨는 "출근길 곳곳에 '50'이 적힌 표지판이 붙었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 나부터도 카메라 앞이 아니면 따로 속도 조절을 하진 않을 것 같다"며 "카메라 위치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니 그 때만 조심하면 문제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시민 안전을 위해 도심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전면 시행됐으나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이미 과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이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교통체증 및 사고의 우려가 제기된다. 안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설치된 속도 제한 표지판 옆으로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카메라 앞에서만 잠깐 '멈칫'..."아무도 안 지켜"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면서 도심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속도가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속도에 따라 4만~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회 이상 제한 속도보다 100㎞ 초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과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이날까지 왕복 9~12차로인 서울 세종대로 교차로와 서울역 교차로에서는 안전속도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차량들이 포착됐다. 특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지키는 캥거루 운전이 대다수였다.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는 과연 몇 대나 제한 속도를 지킬까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제한 속도를 초과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에서 단속 카메라의 등장을 알리는 요란한 알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는 운전자도 있었다. 단속 카메라가 등장할 때마다 띄엄띄엄 속도를 줄였다가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제한 속도를 무시하는 차량이 부지기수였다.

서울 용산구 모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였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속도 제한에 걸리지 않기 위해 시속 80㎞로 주행하던 차량들이 캥거루 운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량 정체가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됐다. 급정거로 인해 뒷차가 앞차에 부딪칠 뻔한 아찔한 장면도 수차례 목격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시내주행 50㎞를 아무도 지키지 않고 혼자만 지키니 계속 내 차 앞으로 다른 차들이 끼어들더라"며 "나만 뒤쳐지고 눈치 없는 운전자가 된 것 같아서 민망하다. 아무도 카메라 앞이 아니면 지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 도로에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60km에서 50km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40km 등에서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2021.04.16 dlsgur9757@newspim.com

◆ 속도는 줄었는데, 인프라는 그대로..."관련 제도 개편 시급"

안전속도 5030을 반대하는 시민들은 각종 도로 환경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속도 제한이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교통체증을 배가시킬 것이라고 걱정한다. 캥거루 운전이 습관화된 국내 특성상 급감속을 야기해 역설적으로 교통사고를 늘어나게 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심 내 속도가 줄어든 대신 교통정체를 느끼지 않고 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안전속도와 연관된 다른 교통 인프라의 개선 및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중 신호 연동 체계 개편이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신호등 체계가 시속 60㎞에 맞게 짜여져 있어, 과거엔 통과 가능했던 신호가 현재는 통과 불가능하게 바뀐 구간이 존재한다.

김기혁 계명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한 번 걸리면 2분이 지체된다"며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불이 연이어 터지도록 해 신호 대기 시간을 줄이는 게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에서는 이 연동 체계를 잘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연동만 잘 돼있으면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정지를 하지 않고 쭉 갈 수 있게 된다"며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이 나서서 연동 체계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행자가 없는데도 속도를 맞추기 위해 1분 이상 정차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상황을 막기 위해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해외의 경우엔 무신호 횡단보도나 보행자 작동 신호를 사용해 보행자가 없을 땐 자동차 통행이 우선되도록 하고 있다. 

김현명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횡단보도가 거의 없는 연속로도 속도 제한으로 묶여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5km 구간 내에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다면 왜 속도를 50km로 제한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며 "예컨대 3~4km 구간 내에 횡단보도가 없거나 보행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다면 속도 제한을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작은 불편이 더 큰 안전을 가져온다는 안전 위주의 국민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속도 제한이란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정책은 속도변화에 따른 사망자 감소 기대도 중요하지만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라는 인식 전환에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정책 시행 초기이다 보니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준비한지 5년이 됐고 해외에선 이미 시행 중이다. 정책이 조기 안착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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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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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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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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