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서 DNA 검출...간음 사실 충분히 인정"
"피해자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봐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피해자 법정 출석 안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희대학교 교수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간음 사실은 인정됐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7일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희대 교수 이모 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간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씨는 책임을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그동안 이씨는 "간음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특히 술을 마시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여러 곳에서 정액 반응이 확인됐고, 이씨와 동일한 DNA가 검출됐다"며 "피해자에 대한 간음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3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소주·맥주를 섞어 마셔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 인정된다"며 "폐쇄회로(CC)TV를 봐도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부축을 받아야 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피해자가 호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듯한 행동을 보면 온전한 판단이 불가능했던 피해자 상태를 알 수 있다"며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생성할 수 없는 상태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추행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증인들의 증언,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등의 증거가 있다"면서도 "원 진술자인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아니한 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공소사실이 상당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9년 11월 12일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A씨와 술을 마신 뒤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술자리에는 A씨 외 다른 학생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