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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윤석열, 강골검사서 유력 대선주자로 우뚝...힘 받는 6월 등판설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07:17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07:17

적폐청산 상징에서 文 정부 정적으로 부상
대선 물밑수업 중...6월께 정계 입문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권력 수사에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강골 검사'로 불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퇴임 후 석 달 가까이 잠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 가장 앞선 위치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4일 뉴스핌 의뢰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윤 전 총장은 36.4%로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27.5%)와는 오차범위 밖인 8.9%p 격차를 보였다.

윤 전 총장은 공식적으로 정계 진출 여부를 알리지 않았지만 정치권은 그의 정계 입문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내달 11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윤 전 총장의 영입을 경쟁적으로 주장하면서 그의 영입을 위해 저마다 대표가 돼야 한다고 역설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그동안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을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보고 그의 검증 문제를 준비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 박근혜 적폐 청산의 상징에서 문재인 정부 저격수로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1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난 윤 전 총장은 1973년 대광초등학교, 1976년 충암중학교, 1979년 충암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지만 이후 2차에서 9년간 낙방한 끝에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시작했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후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대중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 수사 외압을 설명하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그 대가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직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3년 가까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을 맴돌던 그는 박근혜 정권 말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며 적폐청산의 상징이자 진보세력의 우상으로 떠올랐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10일 만에 고검 검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승진한 그는 2년 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전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5기수 후배가 임명된 파격 인사였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 속에서 윤 전 총장의 임명을 강행하며 "권력형 비리에 대해선 권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며 "청와대든 정부는 집권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렇게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검찰총장까지 직행했던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임기를 4개월여 남기고 퇴임하게 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3월 4일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 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명분은 여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이다.

문재인 정권과의 갈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윤 총장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정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가자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정권의 역린(逆鱗)을 건드렸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이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및 징계 청구를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alwaysame@newspim.com

◆ 외부 공개 없이 활발히 대선 물밑수업 중...6월께 정계 입문 선언할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의 '상징'으로 파격 임명됐다가 '정적'으로 물러난 윤 전 총장은 이제 명실상부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가 됐다.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며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퇴임 직후인 3월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이종찬 초대 국정원장 등을 만나며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난 4월 11일에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를 연구하는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만나 4시간 동안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논의했다. 윤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청년 실업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 등을 차례로 만난 윤 전 총장은  지난 19일에는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가는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대선 물밑 수업을 이어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엔 언론에 메시지를 보내 "5.18은 현재도 진행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이 국민 가슴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가에서는 윤 전 총장의 이같은 메시지를 두고 그가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고 평가한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포럼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 (윤 전 총장이) 정치 선언을 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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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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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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