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사항 과태료 처분 실시
[순천=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5월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은 지난달 11일 한 음식점에 일행이 모여 두 테이블로 나눠 앉아 식사와 음주를 하는 등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 모임에서 총 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시 청사 [사진=순천시] 2021.05.26 wh7112@newspim.com |
또한 지난달 19일에는 개인 사무실에 모여 음식을 배달시켜 식사와 음주를 하는 등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이 모임에서 현재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장소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부과나 집합 금지 등 조치할 방침"이라며 "감염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착용, 영업시간 준수, 이용인원 준수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나 이용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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