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물 수가 담합해 부산지역 치과 1300여곳 배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부산광역시 치과기공사회가 제품 수가를 정해 지역 치과들에게 배포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 치과기공사회가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를 정해 배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치과기공물은 치아 치료와 주위 조직 기능·외관 회복 등을 위해 사용되는 인공적인 대용물을 뜻한다. 치과 병·의원이 기공소에 기공물의 제작을 요청하면 기공사가 이를 제작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 부산시 치과기공사회는 지난 1965년 설립돼 현재 회원수 1025명이 가입돼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부산시 치과기공사회는 지난 2018년 5월경 치과기공물 수가를 정하기 위해 논의했다. 이어 지난 2018년 7월 기공요금위원회를 구성했고 같은해 11월 수가표를 마련했다.
이어 부산시 치과기공사회는 지난 2019년 3월 부산지역 치과 1300여 곳과 기공소 400여 곳에 수가표를 배포했으며 기공소들이 정해진 가격대로 병·의원과 협상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수가 결정행위가 부산지역에서 영업하는 치과기공사들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부산시 치과기공사회에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과 함께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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